자동차지식 / / 2015. 12. 15. 12:00

자동차보험의 종류


안녕하세요. 

차다운차 손과장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책임보험 >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만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배상 한도



구분 

배상한도 

사망 

최저 2천만원 ~ 최고 1억원 

부상 

상해 급수에 따라 최고 2천만 원(1급 ~14급까지 부상 정도별) 

후유장애 

후유장애 급수에 따라 최고 1억 원(1급 ~14급까지 후유장애별) 




 



2.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



구분

대인배상 I 

대물배상 

비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이륜 

자동차 

비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이륜

자동차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 

1만 원 

3만 원 

6천 원 

5천 원 

5천 원 

3천 원 

10일초과 1일당 

4천 원 

8천 원 

1,200원 

2천원 

2천 원 

600원 

최고 한도 

60만 원 

1백만 원 

20만 원 

30만 원 

30만 원 

10만 원 







< 종합보험 >


1. 담보 종목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고, 자기차량 손해, 

무보험 차량에 의한 상해

(이 중 한 종목만 가입할 수 있으며, 대인배상 II 와 대물배상은 의무보험)





2. 종류


- 개인용(출퇴근 및 가정용, 개인 사업용) 

: 출퇴근 등 개인의 통상적 생활에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나 개인 사업자가 사업상 업무로 사용하는 개인 승용차가 가입하는 보험


- 업무용 

: 법인체 명의로 된 자가용 승용차와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승합차 . 관용 자동차 등이 가입하는 보험


- 영업용 

: 영리를 목적으로 일정한 요금을 받고 운영하는 택시 . 버스 . 화물 등이 가입하는 보험



그럼 도움이 되셨나요?? ^^



이상, 차다운차 손과장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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