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다운차 손과장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책임보험 >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만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배상 한도
구분 |
배상한도 |
사망 |
최저 2천만원 ~ 최고 1억원 |
부상 |
상해 급수에 따라 최고 2천만 원(1급 ~14급까지 부상 정도별) |
후유장애 |
후유장애 급수에 따라 최고 1억 원(1급 ~14급까지 후유장애별) |
2.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
구분 |
대인배상 I |
대물배상 |
||||
비사업용 자동차 |
사업용 자동차 |
이륜 자동차 |
비사업용 자동차 |
사업용 자동차 |
이륜 자동차 |
|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 |
1만 원 |
3만 원 |
6천 원 |
5천 원 |
5천 원 |
3천 원 |
10일초과 1일당 |
4천 원 |
8천 원 |
1,200원 |
2천원 |
2천 원 |
600원 |
최고 한도 |
60만 원 |
1백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30만 원 |
10만 원 |
< 종합보험 >
1. 담보 종목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고, 자기차량 손해,
무보험 차량에 의한 상해
(이 중 한 종목만 가입할 수 있으며, 대인배상 II 와 대물배상은 의무보험)
2. 종류
- 개인용(출퇴근 및 가정용, 개인 사업용)
: 출퇴근 등 개인의 통상적 생활에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나 개인 사업자가 사업상 업무로 사용하는 개인 승용차가 가입하는 보험
- 업무용
: 법인체 명의로 된 자가용 승용차와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승합차 . 관용 자동차 등이 가입하는 보험
- 영업용
: 영리를 목적으로 일정한 요금을 받고 운영하는 택시 . 버스 . 화물 등이 가입하는 보험
그럼 도움이 되셨나요?? ^^
이상, 차다운차 손과장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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