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지식 / / 2015. 12. 14. 12:00

자동차등록과 폐차 절차


안녕하세요. 

차다운차 손과장 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등록과 

폐차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등록 >


1. 임시운행


임시운행은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번호에 표기된 허가기간 (10일간) 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벌금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2. 신규등록


- 기간 

임시운행 허가 기간 이내 

(허가 기간을 경과하면 1백만 원 이하 과태료)


- 등록기관 

구입자의 주소지 관할 자동차 등록관청 

(시.군.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 구비서류 : 

신규등록 신청서,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자동차제작증 또는 수입면장,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확인(완성) 검사증,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및 공채매입필증


 


3. 소유권 이전등록 (중고차 매매)


- 신청자 : 

양수인 (차를 구입하는 사람)


- 기간 :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


- 등록기관 : 

관할 자동차등록관청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중고차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공채매입필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최종분 영수증), 

증여증서 (증여받을 때), 

호적등본 (상속받을 때)






< 자동차 폐차 >


1. 자동차 폐차


- 담당기관 : 

지역에 상관없이 허가받은 자동차 폐차업소


- 구비사항 : 

자동차 폐차 요청서, 폐차할 자동차


- 저당이나 압류된 자동차 : 

저당채무 말소, 

체납 공과금 납부 후 폐차 가능


- 무단 방치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자동차 말소등록


- 기간 : 

자동차를 폐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등록기관 : 

관할 자동차등록관청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폐차인수증, 

관할 경찰서의 도난신고 확인서

(도난 당한 경우)




특히 중고자동차 개인간 거래시엔 

반드시 사원증이 있는 전문 인증딜러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

이상, 차다운차 손과장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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