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다운차 손과장 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등록과
폐차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등록 >
1. 임시운행
임시운행은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번호에 표기된 허가기간 (10일간) 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2. 신규등록
- 기간 :
임시운행 허가 기간 이내
(허가 기간을 경과하면 1백만 원 이하 과태료)
- 등록기관 :
구입자의 주소지 관할 자동차 등록관청
(시.군.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 구비서류 :
신규등록 신청서,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자동차제작증 또는 수입면장,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확인(완성) 검사증,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및 공채매입필증
3. 소유권 이전등록 (중고차 매매)
- 신청자 :
양수인 (차를 구입하는 사람)
- 기간 :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
- 등록기관 :
관할 자동차등록관청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중고차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공채매입필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최종분 영수증),
증여증서 (증여받을 때),
호적등본 (상속받을 때)
< 자동차 폐차 >
1. 자동차 폐차
- 담당기관 :
지역에 상관없이 허가받은 자동차 폐차업소
- 구비사항 :
자동차 폐차 요청서, 폐차할 자동차
- 저당이나 압류된 자동차 :
저당채무 말소,
체납 공과금 납부 후 폐차 가능
- 무단 방치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자동차 말소등록
- 기간 :
자동차를 폐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등록기관 :
관할 자동차등록관청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폐차인수증,
관할 경찰서의 도난신고 확인서
(도난 당한 경우)
특히 중고자동차 개인간 거래시엔
반드시 사원증이 있는 전문 인증딜러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
이상, 차다운차 손과장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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