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다운차 손과장입니다! :)
오늘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관련한
벌점과 적성검사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벌점관리 >
1. 운전면허 행정처분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벌점을 받게 되는데,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습니다.
벌점의 누적합산치가
최종 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 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개별 취소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2.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a. 교통법규교육(사전)
- 교육대상 :
처벌 점수가 40점 미만인 사람
(교육 실시일 기준, 단 1년 이내 동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외)
- 교육신청방법 :
경찰서에 방문하여 본인의 벌점을 확인
- 혜택 :
이수자에게 처분 벌점 20점 감점
처분벌점 20점 미만인 사람이 교육을 받은 경우 처벌 점수 전부 감경
단, 처벌 점수가 없는 사람이 교육을 받은 경우
차후 법규위반에 따라 벌점이 부과 되더라도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 준비물 :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통지서,
신분증, 교육비
b. 교통소양교육 (정지처분자)
- 교육대상 :
벌점 40점 이상인 사람
- 법규반 :
단순 법규위반,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 임의교육 (초보운전자는 의무교육)
- 음주반 :
음주운전 위반 -> 의무교육
- 사고반 :
1회 교통사고 벌점 40점 이상 - 의무교육
- 혜택 :
이수자에게 처분일수 20일 감경
처분일수 20일 미만인 사람이 교육을 받은 경우 잔여기간 전부 감경
단,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은
별도의 추가 감경 혜택 없음
- 준비물 :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통지서,
신분증, 교육비
c. 교통참여교육 (정지 처분자)
- 교육대상 :
교통소양교육 이수자 중 희망자
(단, 과거 1년 이내 동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외)
경찰서 주관 현장 체험교육을 이수한 사람
- 법규반 :
단순 법규위반,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 음주반 :
음주운전 위반
- 사고반 :
1회 교통사고 야기로 벌점 40점 이상
- 혜택 :
이수자에게 처분 일수 30일 추가 감경
잔여기간 30일 미만인 사람이 교육을 받은 경우 잔여기간 전부 감경
- 준비물 :
현장 체험교육 이수 확인증, 신분증, 교육비
d. 교통소양교육(취소처분자)
- 교육대상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다시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 법규반 :
교통사고나 법규위반 등으로
면허가 취소
- 음주반 :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
- 혜택 :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의무교육
- 준비물 :
신분증, 교육비
< 적성검사 >
1.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
운전면허증에 표기된 기간 이내에
적성검사나 면허증갱신을 해야 합니다.
1종 운전면허는
7년(65세 이상은 5년) 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9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 출국, 입원, 군복무, 수감 등으로 인해
적성검사나 면허증갱신을 연기한 사람은
그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거나 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2. 기간 경과 시 처벌 사항
범칙행위 |
경과기간 |
범칙금액 |
적성검사 기간 경과(1종) |
3월 이하 |
3만 원 |
3월 초과 ~ 6월 이하 |
4만 원 |
|
6월 초과 ~ 9월 이하 |
5만 원 |
|
9월 초과 |
6만 원 |
1종 운전면허는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위반행위 |
과태로금액 |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경과(2종) |
2만 원 |
2종 운전면허는
갱신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110일간의 정지처분 후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
이상, 차다운차 손과장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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