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다운차 손과장입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절차와
운전면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ㅎㅎ
<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절차 >
응시원서 교부 - 적성검사 - 학과시험 - 장내기능시험 - 연습운전면허 교부 - 도로주행시험 - 면허증교부
<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 가능 차종 >
1.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2. 제 2종 소형면허 - 125cc 를 초과하는 오토바이
3. 제 2종 보통면허 - 10인승 이하의 승용차 및 승합차. 적재중량 4통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제 1종 보통면어 - 15인승 이하의 승합자.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5. 제 1종 대형면허 - 16인승 이상의 승합차.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 무면허운전 시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원동기장치 자전거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 자신의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종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됩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2년동안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연습운전면허 >
연습면허의 효력은 1년이며, 1종 보통면허 또는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면 효력을 상실 합니다.
연습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은 도로주행 연습을 10시간 이상 해야만 도로주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도로주행 연습은 반드시 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지 2년이 경과한 동승자 (운전면허 정지 중인 사람은 제외) 와 함께 타서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종 >
1종 보통 연습운전면허
- 승용차
-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2종 보통 연습운전면허
-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차
- 4톤 이하의 화물차
< 연습운전면허 취소기준 >
1.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제외).
2. 음주운전(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
3. 음주측정 요구거부.
4. 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을 대여(도난, 분실 제외)
5. 신체장애, 질환 등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할때
6. 약물(대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환각물질)을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
7.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때
8.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
9.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10.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아 운전한 때
11.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12.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때
13.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 차, 사업용 자동차, 주행연습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를 운전한 때.
도움이 되셨나요? ^^
이상, 차다운차 손과장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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