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지식 / / 2015. 12. 16. 12:00

자동차보험료 할증과 손해배상보장사업


안녕하세요. 

차다운차 손과장입니다!  :)



오늘은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과 

자동차 손해보장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 >


1. 사고 내용별 점수 기준



구분 

사고내용

 

점수(1점당 10% 할증) 

대인사고 

사망사고 

건당 4점 

부상사고 

1급 

2급 ~ 7급 

건당 3점 

8급 ~ 12급 

건당 2점 

13급 ~ 14급 

건당 1점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상해 

건당 1점 

물적사고 

50만 원 초과 사고 

건당 1점 

50만 원 이하 사고 

건당 0.5점

(0.5점은 할인 및 할증 제외) 

가해자 불명 

차량사고 

30만 원 이하 

1년 할인 유예 

30만 원 초과 ~ 50만 원 이하 

3년 할인 유예 

50만 원 초과 또는 2건 이상 사고 

건당 1점 





2. 특별 할증 적용 기준



구분 

적용 기준 

최고 할증율 

A 그룹 

1. 위장 교통사고 야기

2.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3. 피보험자를 변경하여 할증된 보험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50% 

B 그룹 

1. 3회 이상 교통사고

2. 사망 또는 상해 등급 7급 이상 대인사고 

40% 

C 그룹 

1. 2회 교통사고

2. 1회 교통사고로 상해 등급 10급 이상 대인사고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물적 사고 

30% 

D 그룹 

1회 교통사고(50만 원 이하 물적 사고 제외)로 보험회사가 기본 보험료 및 교통사고에 따른 할증 보험료로 보험 계약 인수를 거절한 경우 

10% 


** 대상 계약의 평가 기간은 최근 3년 (단, A그룹 '3'의 경우에는 최근 1년)

** A그룹 '3'의 '피보험자의 변경'은 1. 동일 차량의 가족 간 명의 변경. 2. 소속 업체의 변경을 말함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은 

자동차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 (대인배상 I) 에 가입되지 않아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 입니다.


1. 보상대상


보유 불명(뺑소니) 자동차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 

도난 자동차 . 

무단 운전자동차 등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



2. 제외 대상


국가배상법 .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로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3. 취급 기관


11개 보험회사

(교보, 그린, 동부, 대한, 메리츠, 삼성, 제일, 한화, 현대, 흥국쌍용, LIG)



4. 청구 기한


손해 사실을 안 날 

(통상 사고 발생일) 로부터 2년 이내



5. 보상 한도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대인배상 I) 보상 한도 내






관련글


2015/09/28 - 자동차 보험 할증기준과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선안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




이상, 차다운차 손과장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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