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다운차 손과장입니다! :)
오늘은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과
자동차 손해보장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 >
1. 사고 내용별 점수 기준
구분 |
사고내용 |
|
점수(1점당 10% 할증) |
대인사고 |
사망사고 |
건당 4점 |
|
부상사고 |
1급 |
||
2급 ~ 7급 |
건당 3점 |
||
8급 ~ 12급 |
건당 2점 |
||
13급 ~ 14급 |
건당 1점 |
||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상해 |
건당 1점 |
||
물적사고 |
50만 원 초과 사고 |
건당 1점 |
|
50만 원 이하 사고 |
건당 0.5점 (0.5점은 할인 및 할증 제외) |
||
가해자 불명 차량사고 |
30만 원 이하 |
1년 할인 유예 |
|
30만 원 초과 ~ 50만 원 이하 |
3년 할인 유예 |
||
50만 원 초과 또는 2건 이상 사고 |
건당 1점 |
2. 특별 할증 적용 기준
구분 |
적용 기준 |
최고 할증율 |
A 그룹 |
1. 위장 교통사고 야기 2.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3. 피보험자를 변경하여 할증된 보험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50% |
B 그룹 |
1. 3회 이상 교통사고 2. 사망 또는 상해 등급 7급 이상 대인사고 |
40% |
C 그룹 |
1. 2회 교통사고 2. 1회 교통사고로 상해 등급 10급 이상 대인사고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물적 사고 |
30% |
D 그룹 |
1회 교통사고(50만 원 이하 물적 사고 제외)로 보험회사가 기본 보험료 및 교통사고에 따른 할증 보험료로 보험 계약 인수를 거절한 경우 |
10% |
** 대상 계약의 평가 기간은 최근 3년 (단, A그룹 '3'의 경우에는 최근 1년)
** A그룹 '3'의 '피보험자의 변경'은 1. 동일 차량의 가족 간 명의 변경. 2. 소속 업체의 변경을 말함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은
자동차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 (대인배상 I) 에 가입되지 않아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 입니다.
1. 보상대상
보유 불명(뺑소니) 자동차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
도난 자동차 .
무단 운전자동차 등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
2. 제외 대상
국가배상법 .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로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3. 취급 기관
11개 보험회사
(교보, 그린, 동부, 대한, 메리츠, 삼성, 제일, 한화, 현대, 흥국쌍용, LIG)
4. 청구 기한
손해 사실을 안 날
(통상 사고 발생일) 로부터 2년 이내
5. 보상 한도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대인배상 I) 보상 한도 내
관련글
2015/09/28 - 자동차 보험 할증기준과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선안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
이상, 차다운차 손과장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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