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지식
자동차등록과 폐차 절차
안녕하세요. 차다운차 손과장 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등록과 폐차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시운행 임시운행은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번호에 표기된 허가기간 (10일간) 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면,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2. 신규등록 - 기간 : 임시운행 허가 기간 이내 (허가 기간을 경과하면 1백만 원 이하 과태료) - 등록기관 : 구입자의 주소지 관할 자동차 등록관청 (시.군.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 구비서류 : 신규등록 신청서,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자동차제작증 또는 수입면장,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확인(완성) 검사증,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및 공채매입필증 3. 소..
2015. 12. 1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