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다운차' 손과장 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검사의 종류와 검사시기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규 검사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시행하는 검사 입니다.
2. 정기 검사
신규 등록을 마친후 일정 기간을 주기로 실시하는 검사 입니다.
정기 검사는 기간 만료일을 전후로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고,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만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일 때에 3만원,
이후 매 3일을 초과시마다 1만원씩의 과태료가 추가 됩니다. (최대 30만원)
구분 |
검사주기 |
|
비사업용 승용차 및 피견인 자동차 |
2년(최초검사 유효기간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최초검사 유효기간 2년) |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 | 차령이 2년 이하 |
1년 |
차령이 2년 초과 | 6개월 |
|
기타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 | 1년 |
차령이 5년 초과 | 6개월 |
3. 구조 변경 검사
차량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 할 때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4. 임시 검사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명령이나 차량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 지는 검사 입니다.
5. 배출 가스 정밀 검사
일정 기간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적인 배출 가스 정밀 검사 입니다.
5-1. 정밀검사 대상자동차(특정 경유자동차 제외)
구분 |
대상자동차 |
검사주기 |
|
비사업용 |
승용 |
4년경과 |
2년 |
승합, 화물, 특수 |
3년경과 |
1년 |
|
사업용 |
승용 |
2년경과 |
1년 |
승합, 화물, 특수 |
2년경과 |
1년 |
5-2. 특정경유자동차 대상자동차
구분 |
대상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
검사주기 |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
5년경과 |
정밀검사 검사주기와 동일 |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
2년경과 |
정밀검사 검사주기와 동일 |
6. 종합검사
정기검사 + 배출 가스 정밀검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교통안전공단' 사이트를 방문해보세요. ^^
링크는 요기 -> http://www.ts2020.kr/html/nsi/vii/CAIPeriodicInspect.do
여러분의 소중한 차.
내차에 조금만 신경써주시고 애정을 주신다면, 차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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