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중고차닷컴'의 손영호 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
사고를 내게되면 금액에 따라 보험료에 할증이 붙게 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보험 할증 기준과 앞으로 변경될 자동차 보험 할인, 할증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 할증은 보험계약시 소비자가 선택한 '물적 사고할증 금액' 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보험계약시 50~200만원의 사고할증 금액을 정할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신의 물적 사고할증 금액이 50만원일때 사고 수리비가 50만원 이하이면 할증이 붙지 않고,
5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나왔다면 다음해에 초과비용에 대한 할증이 붙게 됩니다.
요즘은 자동차 수리비가 비싸기 때문에 '물적 사고할증금액' 은 최대금액(보통 200만원~250만원선)으로 계약 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보험료는 더 비싸지게 되지만, 그 차이가 약 2만원안팎선이니 추후 할증이 되어 올라가는 보험료에 비한다면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닌것 같습니다.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보험 할인, 할증 개선안.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보험 개선안은 사고를 자주 내는 운전자는 큰 폭으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반면,
무사고 운전자는 기본 보험료가 평균 2.6% 가량 낮아 집니다.
현행 제도는 사고에 따른 부상 정도나 사고규모에 차등해서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사고 건수에 따라서 등급이 올라 갑니다.
사고를 한번만 내면 2등급, 두번째 사고부터는 3등급씩 할증되며, 첫 사고에서 50만원 미만의 물적사고는 1등급만 할증 됩니다.
반면 사망사고나 복합사고는 할증폭이 줄어들어 현재보다 유리해 진다고 합니다.
이 개선안은 2016년 10월 1일부터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되고 2018년 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는 사고를 내더라도 경미한 최초사고는 할증이 되지않고 할증기준을 넘는 사고일 경우에도 1등급씩만 할증이 되지만, 새롭게 개선되는 제도는 사고 건수로 할증폭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차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소액사고인데,
이 제도로 인해 소액사고에 대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자비 처리를 유도한다는 비판여론이 있는 실정입니다. ㅜㅜ
보험료가 오르락 내리락, 법이 개선되고 앞으로 또 변경되더라도;;
가장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거..
안! 전! 운! 전!
잘 알고 계시죠?! ^^
이상, 오늘의중고차 손영호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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