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벌금,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하여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음주운전은 저녁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중 치사율이 가장 높은 시간은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입니다.
음주운전은 뺑소니, 무면허 운전과 더불어 '교통의 3대악' 이라 불리는 위험한 운전행태 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씻을수 없는 상처를 남길수 있으니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1. 음주운전의 기준
혈중알콜농도 0.05% 에 이르는 술의 양으로,
통상적으로 소주 2잔 반, 맥주 2캔, 양주 2잔을 30분이내에 마시고
1시간 이내에 측정할 경우 도달하는 수치 입니다.
2. 음주운전의 처벌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100일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거부하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과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상 처벌 |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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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처벌 |
0.05% ~ 0.1% 미만 | 벌점 100점, 인사사고 시 면허취소 |
0.1% 이상, 측정불응 | 사고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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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 이상 | 구속, 사고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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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
음주. 무면허. 과로 + 치사상 사고 + 도주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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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3회이상 = 3년 단순음주 3회 이상 = 2년 단순음주 1~2회 = 1년 |
3. 음주운전 벌금
혈중알콜농도 0.05% 미만은 벌금없이 훈방조치 되지만
0.05% 부터는 벌금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5% ~ 0.1% 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1% ~ 0.2% 미만
- 6개월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1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벌금 기준에 해당하면 일시납으로 벌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검찰정에 분납허가(납부연기) 신청을 하면
분할 납부 및 납부 연기가 가능 합니다.
벌금 분납, 납부 연기 신청 가능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포함)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자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 의무자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자
- 실업급여 수급자
- 그밖에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사람
면허 정지기간 일수 감경
혈중알콜농도 0.05% ~ 0.1% 미만일 경우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습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해 20일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교통현장체험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을 통해 30일을 감면 받아 총 50일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를 한 상태에서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주의력과 운동 능력 등이 저하되게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뇌에 영향을 주는데,
특히 시각 기능을 관장하는 후두엽이 마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조등및 불빛에 대한 반응이 약해지고 차량의 속도를 예측하기 힘들어 지며,
시야가 좁아져 도로 좌. 우측에서 횡단하는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 시 처벌이 두려워 도주를 하게 되면,
더 큰 교통사고를 유발 하게 됩니다.
5. 음주운전의 예방
음주운전의 대부부은 상습적인 습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음주량과 실제 혈중알콜농도는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술약속이 있을때는 자차운전 보다는 차량을 집에 주차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득이 하게 술을 마시고 차량을 가지고 가야 한다면
꼭 대리운전을 이용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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