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시간에 이어 안전한 운행을 위한 기본 상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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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쿨존(School zone)
스쿨존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을 말하며,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의 보호구역 입니다.
스쿨존 에서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 설치시설, 도로부속물을 설치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노상주차장 설치가 불가하며,
보호구역 안에서는 학생들의 등. 하교 시간에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스쿨존 에서 특히 주의 하셔야 할 점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을 반드시 서행 하셔야 하며,
갑자기 달려드는 학생이나 어린이 들을 제일 주의 하셔야 합니다!
2.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 보호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있으면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하시면 안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적색등을 깜박이고 있을때는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것이니,
안전을 꼭 확인 하시고 서행 하셔야 합니다.
3. 운전자 준수사항
- 물이 고인곳을 운행할 때는 고인 물을 튀겨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서행 합니다.
- 운행이 끝나고 운전석에서 내릴때는 시동을 완전히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히 점검하여 사고를 방지 합니다.
4. 자동차 규제사항
- 창유리에 착색필름을 지나치게 어둡게 하면 규제 대상이며, 야간 운전시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경광등, 사이렌등의 사용은 금지 됩니다.
-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방해가 될 정도로 소란한 행위를 하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차시나 핸즈프리 형태의 통화는 예외 입니다.)
- 운전자와 옆좌석 동승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유아가 탑승 했을때는 유아 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고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해서는 안됩니다.
'설마 나는 안걸리겠지'
'설마 지금은 괜찮겠지'
하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설마의 습관이,
언젠가 반드시 불시에 나에게 찾아온다는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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