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지식 / / 2015. 11. 30. 12:30

안전운전을 위한 기본 상식 #2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 안전운전을 위해 알아둬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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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9 - 안전운전을 위한 기본 상식 #1



1. 차의 등화


타인이 자신의 차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신의 위치나 상태등을 타인에게 알려 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비오는 날이나 구름이 많이 껴 흐린날, 야간, 일몰 전 30분부터 일출 후 30분까지는 

차량의 등화를 켜고 주행하는 것이 안전 합니다.






2. 야간에 도로에서 운행시.


교통량이 많은 도로 에서는 상향등을 키면 마주보는 차량의 운전자의 눈을 부시게 해서 사고로 이어질수 있으니, 

반드시 하향등으로 운행 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 전조등(비순정 HID 전조등) 을 장착하면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를 일으킬수 있고, 또한  단속의 대상이오니 절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사용하다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 도로에 주.정차를 해야 할 상황에서는 미등과 차폭등을 꼭 켜두시기 바랍니다.






3. 차로와 진로변경


차선은 백색 실선과 점선, 점선과 실선의 복선이 있습니다.


점선으로 된 차로에서는 진로변경을 할 수 있지만 시선으로 된 차로에서는 진로 변경을 금지 합니다.


진로를 변경 할때는 일반도로 에서 30m, 고속도로 에서는 약 100m 전부터 미리 방향 지시등을 켜서 

다른 차에게 진로변경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4. 중앙선과 추월.


생명선이라 부르는 중앙선은 차량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도로의 중앙에 황색실선이나 점선 등으로 표시한 선 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도 중앙선에 포함 됩니다.

중앙선 침범은 정면충돌 사고의 위험이 크니 반드시 중앙선을 지켜 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5. 중앙선의 의미


황색실선의 중앙선은 넘어갈 수 없는 선이며,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은 반대 방향의 교통에 주의 하면서 앞지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황색점선과 실선의 두 줄로 표시된 중앙선은 점선쪽에서는 앞지르기가 가능하고, 

실선 쪽에서는 앞지르기를 금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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