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지식
자동차보험의 종류
안녕하세요. 차다운차 손과장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만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배상 한도 구분 배상한도 사망 최저 2천만원 ~ 최고 1억원 부상 상해 급수에 따라 최고 2천만 원(1급 ~14급까지 부상 정도별) 후유장애 후유장애 급수에 따라 최고 1억 원(1급 ~14급까지 후유장애별) 2.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 구분 대인배상 I 대물배상 비사업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이륜 자동차 비사업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 1만 원 3만 원 6천 원 5천 원 5천 원 ..
2015. 12. 1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