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지식
자동차벌점, 교통안전교육, 적성검사 방법안내
안녕하세요. 차다운차 손과장입니다! :) 오늘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관련한 벌점과 적성검사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면허 행정처분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벌점을 받게 되는데,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습니다. 벌점의 누적합산치가 최종 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 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개별 취소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2.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a. 교통법규교육(사전) - 교육대상 : 처벌 점수가 40점 미만인 사람(교육 실시일 기준, 단 1년 이내 동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외) - 교육신청방법 : 경찰서에 방문하여 본인의 벌점을 확인 - 혜택 : 이수자에게..
2015. 12. 12.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