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지식 / / 2015. 12. 21. 12:00

유턴표지판의 종류와 올바른 유턴방법


안녕하세요. 

차다운차 손과장입니다!


오늘은 초보운전자들이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유턴 표지판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유턴표지판의 종류는 

직좌시, 직좌 및 보행시, 

좌회전시, 좌회진 및 보행시, 

보행시 등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1. 보행신호, 직좌 동시신호시 유턴






2. 직좌 및 좌회전 신호시 유턴 가능한 표지판





이 신호는 

직좌 신호와 

좌회전 신호 시에만 가능한 유턴 표지판 입니다.


보행신호 시에는 

유턴을 할 수 없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3. 좌회전 신호 시 유턴 가능





좌회전시에만 

유턴이 가능한 표지판 입니다.



4. 보행신호시 유턴 가능한 표지판





보행자 신호시에만 

유턴이 가능한 표지판 입니다.


보행자들이 

보행신호시에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유턴을 하시면 됩니다.



5. 좌회전 및 보행신호시 유턴가능한 표지판





죄회전과 보행신호시에만 

유턴이 가능한 표지판 입니다.



유턴표지판의 모양은 모두 같지만, 

유턴표지판 밑의 설명을 잘 보셔야 신호위반을 하지 않으실수 있으니, 

유턴시에는 항상 유턴표지판의 가능한 신호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6. 비보호 유턴 표지판





아마도 

이 표지판이 가장 헷갈리시라고 생각 됩니다.


비보호 유턴 표지판은 

앞서 알아본 유턴 표지판과는 달리 

표지판 밑에 별도의 보조표지판(죄회전,보행신호시 등...)이 없습니다.


비보호 유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신호등에 상관없이 유턴이 가능한 구간 입니다.


하지만 

반대편 차선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없을 경우에 

조심히 안전하게 유턴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 구역에서 유턴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다면 

유턴한 자동차에게 더 큰 과실을 물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유턴신호 위반시 벌점과 벌금 >


도로교통법 제 5 조 

신호 및 지시위반에 의거하여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 받습니다.


꽤 높은 벌점을 부과하니 

항상 주의하시고, 


유턴을 하실때는 

유턴신호에 맞춰 흰색점선이 표시된 지점에서 

유턴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내용 반드시 숙지하시고, 

항상 안전운전! 잊지마세요 ^^



이상, 차다운차 손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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